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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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