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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