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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무77
【판시사항】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지 등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2]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33조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33조,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25. 자 92마1134 결정(공1993상, 1055),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마3411 결정(공2002하, 2560), 대법원 2005. 7. 15. 자 2004마1134 결정
전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상 대 방】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