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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다324200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3] 甲 보험회사가 乙과는 乙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소유자 보험계약)을,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와는 위 건물 및 丙 회사 소유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임차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 유통마트의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구조재 및 마감재 일체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에게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임차인 보험금)과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차인 보험계약에 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甲 회사가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丙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화재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甲 회사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표제하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보험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甲 보험회사가 乙과는 乙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소유자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와는 위 건물 및 丙 회사 소유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임차인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 유통마트의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구조재 및 마감재 일체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에게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임차인 보험금’이라 한다)과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소유자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① 乙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가 임차인 보험금, 소유자 보험금 등의 지급으로 모두 전보되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종국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은 점, ② 甲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임차인 보험금이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만족을 얻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점, ③ 이는 甲 회사가 임차인 보험금을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하였더라도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이상 마찬가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차인 보험계약에 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甲 회사가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丙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화재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甲 회사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13조, 제454조 / [3] 상법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제719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13조, 제4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공1981, 1415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 [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공2010하, 217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