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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다298448
【판시사항】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乙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ㆍ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4] 민사소송법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3. 자 2006마1171 결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공2005하, 1486) / [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공2017상, 1084)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