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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아1189
【판시사항】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