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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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부506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