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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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부505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