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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도13198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38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97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2019도259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