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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도20898
【판시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이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ㆍ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항 제1호(현행 제54조 제8항 제1호 참조), 제59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