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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3349
【판결요지】
연부취득 여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조기 상환은 기한의 이익 포기에 해당할 뿐 연부계약의 성격을 바꾸지 않음 연부취득 시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확정된 금융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