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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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3552
【판결요지】
이 사건 도로는 취득일에 기부채납이 확정적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나, 이사건 학교부지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이어서 취득 당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