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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4040
【판결요지】
지방세법령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원칙이고,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감산율 조정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 시가와 시가표준액 간 괴리만으로 부과세액이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