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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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4027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5년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