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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