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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