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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원고들의 오빠인 망 ○○○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만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