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5도3487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2]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68조, 제399조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공1980, 1275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453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