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317,1심-서울고등법원,2023누1414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