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58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문 9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외에도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다른 소가전들을수리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소음만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한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을 제12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소가전 수리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 역시 "기타 작업시간(391분)” 및 "기타 작업 시 소음수준(70.0dB)” 항목으로 작업환경 측정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리한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외에 다른 소가전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자신이 수리한 모든 소가전을 포함하여 작업환경 소음수준을 다시 계산하면 98dB 정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⑧ 원고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연도에 2018년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은 사실조회회신에서 개인시료채취 방법이아닌 지시소음계 측정방법을 선택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로 ‘원고가 2019. 1. 이전까지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 전담이었고 이후 저소음 가전 담당이었다고 진술한 점, 보험가입자 역시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는 원고에게 업무량의 변화가있다고 보았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바,1) 피고 는 원고가 고소음이 발생하는 소가전을마지막으로 수리하였던 해인 2018년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기간의 선택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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