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509,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외에 실질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거나 주장한 바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