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670,1심-대법원,2024두5330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가 제출한 2023. 2. 27. 자 의견서 및 첨부 자료 외에도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MRI 영상 판독지포함) 등을 검토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최초상병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서(갑 제17호증)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상질병판정서는 최초상병인 요천추부 염좌, 우측 수부 활막염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이 자연경과적 변화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