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109,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86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