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133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