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76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구회근판사 배상원판사 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