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332,1심-대법원,2024두3909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5. 망 최두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