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8245,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2. 망 ○○○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