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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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모1963
【판시사항】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9조, 제4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