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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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도3282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타)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