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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그866
【판시사항】
[1]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丙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인 丁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원심이 甲과 丙만을 심문한 다음 상대방(이의자)을 丙으로 기재한 결정서를 甲과 丙에게만 송달하였고, 그 후 丁 회사가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丁 회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丁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는 丁 회사가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6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대법원 2015. 3. 2. 자 2014마1923 결정
전문
【신 청 인】
【상 대 방】
【상대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