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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다263889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