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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다260067
【판시사항】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조합의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시기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乙 조합은 甲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乙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乙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