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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04992
【판시사항】
甲이 乙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甲이 무산소증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甲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甲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甲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한편, 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위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