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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다286103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丁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乙 회사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丁의 과실을 乙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75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