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ㆍ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 법갈피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ㆍ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997 · 선고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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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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