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외 사용함.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함.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 충족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