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법갈피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 · 선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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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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