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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다271033
【판시사항】
[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심리한 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심리한 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 [2]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공2012상, 7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