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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