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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