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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