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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납세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그 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