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5다210676
【판시사항】
[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제39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제382조 제1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제640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397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40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공2015하, 8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