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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위 체결일자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적법하며, 이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