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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33891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위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