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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810
【판시사항】
[1]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부실회사의 회사채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2]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3]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4]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6]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불량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외에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두 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7]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8]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기왕의 보증채무와 별도로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9]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0]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투신사가 회사채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경우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3]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5]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피고인에게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한 처벌대상인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수익자보호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불량한 유가증권을 매입한 행위는 신탁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행위가 됨과 동시에 수익자에 대하여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되고,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업무상배임행위나 수익자보호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탁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의 경우 그 피해자는 위탁회사이지만, 수익자보호의무위반에 의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위반죄의 피해자는 수익자로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별개의 죄이고, 단지 하나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7]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탁재산으로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함은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수익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위 규정의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8]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결국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9]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0]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 [3] 형법 제355조 제2항 / [4] 형법 제37조, 제356조 /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6] 형법 제40조, 제356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1항 참조), 제32조 제1항 제1호(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1조 제3호 참조), 제59조 제5호(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82조 제11호 참조) / [7] 헌법 제12조 제1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1조 제3호 참조) / [8] 형법 제355조 제2항 / [9]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10]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747 판결 / [2][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공2001하, 2400),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공2003상, 660) / [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공2000하, 157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 [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공1997하, 3342),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 [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 [7]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8, 364),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72) / [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공1997상, 850) / [1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