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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