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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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937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성립 요건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공2000상, 9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