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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