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44452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구제방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됨으로써 면직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시행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2013),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공1992, 2363),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공1993, 845), 1993. 2. 9. 선고 91다36666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